이르면 내년부터 화학물질 사고가 일정 기간에 세 번 발생하면 아예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한다. 화학물질 사고를 비롯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
환경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화학물질 사고를 일정 기간 세 번 연속 내면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 영업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이르면 내년 말 도입한다. 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관련 통계 등을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피해를 원인 제공자가 물어내도록 의무화하는 ‘피해배상책임제’도 시행한다. 피해액수가 가해자의 능력을 넘어서면 보험으로 배상해야 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기금을 만들어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없는 경우 피해자를 돕는다.
화학물질 누출이나 폭발 등의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설계단계에서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장외 영향평가제’도 마련된다.
신규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하던 위해성 평가를 기존 화학물질에도 확대한다. 위해성이 확인되면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평가 대상도 현재 연간 15종에서 2015년까지 연 300여 종으로 대폭 늘린다.
미세먼지 농도를 미리 알려주는 미세먼지 예보제가 올해 안에 수도권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폐기물 매립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유도하기 ‘폐기물 매립·소각 부담금’이 2015년 신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