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개 사료용 싸라기 쌀을 잡곡과 섞어 혼합잡곡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려던 양곡판매업체 대표 이모(62)씨 등 5명을 양곡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묵은 쌀에 햅쌀을 섞어 100% 햅쌀인 것처럼 속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기도 했다.
이씨 등은 충남의 한 정미소에서 개 사료로 사용하겠다며 싸라기 쌀 1천㎏ 가량을 무상으로 받은 뒤, 지난달 28일부터 최근까지 창고에서 1㎏짜리 혼합잡곡 2천 포대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혼합잡곡을 포대 당 1천900원에 판매하려다 적발됐고, 가짜 혼합잡곡은 전량 회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