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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이번 4·24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4월1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23일까지(13일간)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5일 후인 11일부터 시작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도 11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인 6일부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 전날인 10일까지 5일간은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라 하더라도 명함배부, 어깨띠 착용, 전화 통화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누구나 상시 가능하다.

선거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선거통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http://info.go.kr에 접속하면 선거일정과 인구수 현황 등 기초자료부터 후보자 등록현황과 선거운동 관련 정보, 투·개표 상황과 당선인까지 선거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정보와 공약은 집으로 우송되는 선거공보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해 실시하는 후보자방송토론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http://part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책공약알리미에서는 이번 선거와 관련한 정보 외에 유권자들이 직접 자신이 사는 고장의 주거·환경·교통 등에 대한 지역 발전·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제공=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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