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정부나 도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등에 나선 반대행위자들의 각종 자료를 백서로 발간,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도 집행부에 이어 도의원들의 반대 의견까지 가중되면서 심의과정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5일 이재준(민·고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적 반대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7일 밝혔다.
안건 발의자인 이 의원은 “집행기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조치 등은 도민의 알권리 및 권익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공익적 반대행위자의 기록보관은 보다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 공익성을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잘못된 정책집행 재발방지와 도민의 알권리 및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와 도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각종 반대행위에 나선 이들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공익적 반대행위자가 시위·집회 등으로 부과받은 벌금 및 과태료 등의 법정부과금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자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기록물 제작·보관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집행부는 물론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다.
도 관계자는 “개념정리가 모호하고 중앙 정부기관과의 상위법령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우선 도의회도 내부 검토보고를 통해 4대강을 비롯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친수구역법 등 정부의 정책에 대해 공익적 반대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조사·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휴면 조례’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호(새·평택) 의원은 “어떤 조례든, 법이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화 투쟁을 비롯해 역대 정권에 의해 잘못된 점이 밝혀지면 정부에서도 기록하고 명예회복도 해주는 것은 물론 그에 걸맞는 보상절차도 있는데 굳이 경기도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행자위는 난상토론 끝에 자치행정국은 기록물의 보관만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물 제작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을 소관하는 기획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옳다며 안건의 기획위원회 이관을 결정했다.
안건을 두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합법성·효율성 등의 의견이 상충되며 오는 5월6일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에서의 재심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