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송병춘)이 최근 염산 100ℓ가 누출돼 근로자 2명이 부상한 안산스마트허브 내 사업장 2곳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재해조사 및 수시감독에 들어갔다.
안산고용노동지청은 8일 산재예방지도과장을 반장으로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3명,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도원 전문가 2명 등 총 6명으로 감독반을 편성해 12일까지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정밀 조사한다.
앞서 안산고용노동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5일 해당사업장 사업주에 대해 즉시 전면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사업장 내 안전보건 취약요인의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을 내렸다.
한편, 안산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염산 누출사고가 지도·감독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형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규모(근로자수)에 관계없이 화학물질을 다량 사용·취급하는 업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누출사고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송병춘 지청장은 “화학물질 누출·폭발 사고는 인근지역 주민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업주들의 안전제일 경영자세가 요구된다”며 “화학물질 누출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내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인명피해 발생여부에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정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