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김상희(부천 소사·사진) 의원은 카페인 함유식품의 중독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수험생이나 직장인, 청소년 등에 인기를 끌고있는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중독으로 인한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제대상 추가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판매, 광고 등 제한 강화 ▲식품 등의 성분, 유해성 등 정보제공 식생활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카페인 함유 에너지 음료를 청소년이 하루 2개 이상 마시면 1일 권장섭취량을 초과해 카페인 중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며 “고카페인함유 식품에 대한 판매, 광고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