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안산 단원갑·사진)은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료와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급여제도는 생활능력이 없는 자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국가가 담보하는 제도이므로 헌법 제34조 제5항 공공부조제도에 따라 국가의 책임”이라며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수입이 차상위계층을 앞지른 만큼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이중고에 시달리는 등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고 있어 시급히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료비 국가지원이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대한 입원비 등 병원비자기부담금에도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