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5급 이상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완전 공개한다.
시는 간부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청렴 도시로 발돋움하기 공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의무사항이지만 부시장 이하 4급 국장과 5급 과장들의 공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다.
업무추진비의 집행 일자, 내용, 대상 인원, 금액, 집행방법 등이 다음달 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 행정정보 게시판과 각 과·동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시는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 공개현황과 사용 내역이 적정한지 상시 감시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이밖에 간부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 평가와 청렴 자가 진단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5급 중간 간부의 업무추진비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부천이 아마 처음일 것”이라며 “‘청렴 도시 부천’ 구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