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우(포천·연천·사진) 의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건강진단과 함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해 실시되는 현행 특별건강진단과 함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예방 및 사후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실시횟수를 포함해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직무특성상 화재참사 등 충격적인 경험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 예방과 사후 치료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