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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업체간 상생길 열렸다

대상 베스트코-수원 유통상인 갈등 해소… 홍보 자제 등 합의

<속보> ㈜대상 베스트코가 수원지역에서 식자재 유통사업을 할 수 있는 물꼬가 터졌다.

경기 남부지역 식자재 도매 시장에 진출하려는 ㈜대상 베스트코와 이를 저지하려는 수원지역 유통상인 간의 갈등(본보 2012년 6월 14일자 7면 보도)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10일 대상 베스트코와 수원유통연합회에 따르면 양측은 대상 베스트코가 지역 홍보활동을 줄이고 시장가격을 준수하는 등의 조건에 지난 5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상 베스트코는 수원지역에서 제한적이지만 식자재 유통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대상 베스트코 측이 덤핑 및 매장 판매, 전단 홍보 등의 공격적 영업 활동을 자제하고 면적 규모 150㎡ 이하의 일반 식당에는 식자재 공급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번 합의 내용은 수원, 용인, 평택, 화성, 오산, 안성 등 6개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해 5월 수원에 사업장을 개설하려던 대상 베스트코는 지역 상인들이 골목상권 침해를 이유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간 수차례 협상을 벌여왔다.

윤희대 수원유통연합회 국장은 “이번 합의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며 “300여 일간 벌인 생존권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베스트코 관계자는 “대구 성서점에 이은 식자재 전문기업과 지역 중소업체간 두번째 상생합의로 대·중소업체간 사업 갈등을 자율회의를 통해 해결한 몇 안 되는 우수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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