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공회의소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고용센터가 청년취업인턴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와 ‘청년 취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부천상의는 올해 4월 현재 60여명의 청년 구직자를 부천 관내 30여개 기업에 취업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은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실시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상적 취업이 가능한 만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미취업자는 참여가 가능하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고용 기업은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인턴채용 1개월 이내 인위적인 감원 사실이 없는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한다. 소비·향락업체, 인력파견 및 공급 업체, 임금체불 사업장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인턴기간 중 약정한 임금의 50%(6개월 480만원 한도)를 최대 6개월까지 매월 지원하며, 정규직으로 전환시 월 65만원을 6개월 동안 추가로 지원한다. 생산 분야 인턴취업자에게는 1인당 200만원의 취업촉진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여성국 부천상의 사무국장은 “인턴 수료인원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청년취업인턴제는 지역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는 물론 관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의: 부천상공회의소 회원조사부 ☎(032)663-6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