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출신인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자 경기도 전문 건설업계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박덕흠(60)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화 되며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의 당선은 취소된다.
이 같은 소식은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경기도 전문건설 업계에는 박 전 중앙회 회장의 국회의원 당선으로 공석이 된 중앙회장에 지역 최초로 표재석 경기도회장이 선출되면서 정계와 중앙회를 잇는 ‘직통 라인’을 얻었다는 기대감이 높았다.
표 회장의 중앙회장 당선 직후 만난 한 지역 협의회장은 “박덕흠 회장을 국회로 보내기 위해 최악의 건설업계 위기에도 정부의 반감을 살 수 있는 민감한 정책은 건의를 미루기도 했다”며 “박 회장의 국회의원 당선과 표 회장의 중앙회 진출로 경기지역 회원사의 고충 해소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실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올해 초부터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당 발주 사례의 수집 및 시정 작업을 벌이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회원 권익 활동에 벌였다.
기대감이 컸던 만큼 일각에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 시공업체 김모 대표는 “그동안 미뤘던 도내 건설 관련 현안 해소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며 “유형적 손실보다는 업계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큰 기둥을 잃을 수 있다는 정신적인 박탈감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지역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큰 의미는 두지 않는다”며 “박 의원이 항소할 예정이어서 결과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