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 중원·사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간병서비스를 요양급여에 포함하고, 저소득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간병서비스를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하고 저소득층은 본인일부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노령층 및 만성질환자 증가와 핵가족화로 이른바 ‘보호자없는 병원’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국내 간병서비스도 요양병원 88%, 종합병원 49.7%에 달하지만 가족 간병이나 전문간병인 고용으로 가계부담이 높고 생계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라며 “간병서비스를 요양급여에 포함시키는 공적 의료체계 편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