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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간병서비스 건보 요양급여 포함해야”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 중원·사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간병서비스를 요양급여에 포함하고, 저소득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간병서비스를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하고 저소득층은 본인일부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노령층 및 만성질환자 증가와 핵가족화로 이른바 ‘보호자없는 병원’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국내 간병서비스도 요양병원 88%, 종합병원 49.7%에 달하지만 가족 간병이나 전문간병인 고용으로 가계부담이 높고 생계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라며 “간병서비스를 요양급여에 포함시키는 공적 의료체계 편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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