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후보자간 경쟁적 금전·물품 사용 방지 위해 선거비용 제한

선거비용제한액이란 무엇이고,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선거비용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산정해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한다.

선거비용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후보자마다 경쟁적으로 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금권선거·타락선거 및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하는 한편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유능하고 참신한 후보자의 입후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은 가평군수 1억2천100만원이고 경기도의원 가평군 제1선거구 4천800만원, 가평군 제2선거구 4천900만원이며, 고양시의원선거(마선거구)는 4천800만원이다.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는데 선거인명부 열람은.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지난 5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돼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9일까지 작성한다.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10일부터 12일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람할 수 있다.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하며, 열람기간 중 인터넷에 의한 열람시간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공=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