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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화장실 남녀 변기비율 1대1→1대1.5

안행부, 공중 화장실 관련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이용객 많은 휴게소, 여성용 변기 최대 199개 추가

안전행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비율을 현행 1대 1 이상에서 1대 1.5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이용객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여성화장실 변기가 200개가량 추가돼 남성화장실의 최대 1.5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72곳 중 혼잡시간대 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15곳의 공중화장실에 여성용 변기가 최대 199개 추가될 전망이다.

여성용 변기가 늘어나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죽전(서울방향), 기흥(부산), 서울(만남의광장), 안성(부산), 구리(퇴계원), 안성(서울), 입장(서울), 망향(부산), 여주(서창), 하남(만남의 광장), 목감(서울), 용인(서창·강릉 양방향), 죽암(서울·부산 양방향) 등이다.

안행부는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휴게소 가운데 화장실 증·개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혼잡 시기에 남성화장실을 여성화장실로 임시활용할 수 있도록 가변화장실로 시설구조를 바꾸고 이동화장실 등을 활용해 개정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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