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남양주시의회는 집행부 간부의 부적절한 언행(본보 15일자 8면 보도)에 대해 집행부가 해당 공무원 직위해제 등의 가시적인 조치에 나서자 회기를 오는 18일까지 연기하고 의사일정을 정상화 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1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희망복지과의 명예 향토 예비군 자원봉사단 운영경비와 관련, A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한 B 과장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파행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집행부에 B 과장에 대한 직위해제 등의 징계와 시장 사과 등을 요구하며 당초 15일 폐회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속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15일 B 과장에 대한 총무기획국 대기발령 등 집행부의 조치 의사를 전달받은 시의회가 이날 오전과 오후 2차례의 의장단 회의를 한 후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 회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시의회는 16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심의를 마무리 한 뒤, 17일 예결특위의 계수조정 및 의결 등을 거쳐 18일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해 사실상 이번 회기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는 B 과장에 대한 조치 수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