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사진) 의원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비방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의 관련법간 형평성을 꾀하도록 ‘대외무역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대외무역법’은 같은 행위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규정해 어긋나는데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표시·광고도 5년 이하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규정과 달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3년 이하로 규정돼 있어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유사한 행위의 처벌규정이 관련법간 서로 다른 실정으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