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5일 4·1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집값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집값기준을 강화하는 대신에 면적기준(전용면적 85㎡)은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여·야·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관련한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정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전용면적 85㎡ 이하인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내 구입할 경우에 한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면적이 크지만 큰 폭의 가격하락을 빚은 수도권 및 지방의 중대형 주택이 대부분 면제대상에서 제외돼 거센 역차별 논란을 빚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민주당은 면적기준을 폐지하되 집값기준을 6억원으로 낮춰 적용하자는 방안을 내놓고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집값기준에서 여야 모두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면적기준에서 다소 이견을 보였지만 85㎡이하인 주택이 대부분 6억원을 밑돌고 있어 사실상 면적기준이 무의미해지게 됐다.
다만 서울 강남권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경우 6억원을 넘지만 면적기준 85㎡이하 주택이 적지 않은 실정이어서 새누리당 방식이 더 폭넓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원이하 가구에 대해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면 취득세 면제방안도 내놨으나 여·야·정은 일단 면적기준(85㎡)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완화대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여·야·정은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도 추가 논의하고, 준공공임대 제도와 관련해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추가 혜택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