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종걸(안양 만안·사진) 의원은 은행·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무선통신기기와 전자문서 등을 이용, 영업점 밖에서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청약철회 적용규정을 제외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청약철회 규정의 적용시 금융투자업자가 상품을 판매한 뒤 투자자의 손실 발생시 청약을 철회할 경우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분을 고스란히 금융투자업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어 적용대상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종전 금융투자업자가 영업점내에서 종이문서로 했던 계좌개설 및 상품 판매업무를 무선통신기기와 전자문서 등을 이용해 영업점 밖에서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