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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합의

취득세 면제기준 ‘6억’… 양도세는 ‘6억 또는 85㎡’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인 가구의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 연말까지 매입한 주택이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경우 구입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세된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2차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공동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야정의 합의는 면적과 집값을 동시 충족해야 취득세·양도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안과 비교했을 때 수혜층이 대폭 늘어났다.

앞서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애 최초로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당초의 정부안에서 집값 기준 6억원을 유지하되 면적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은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1천만원 높이기로 했다.

여야정은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아예 ‘면적기준을 없애자’고 주장했지만, 결국 ‘면적·집값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는 새누리당 방안이 채택됐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정부안에 비해 집값기준을 낮추되 면적·집값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다만 서울 강남권 등 특정지역에는 85㎡ 이하이면서 6억원을 웃도는 ‘소형 고가주택’이 적지 않아 강남권까지 수혜층으로 포함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부동산대책의 발표일(4월1일) 소급적용 문제는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키로 했다.

여야의 이견이 큰 ‘분양가상한제’ 또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문제 등은 관련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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