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 중원·사진) 의원은 차상위계층에 속한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국가로부터 의료급여를 받도록 급여대상을 확대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차상위계층 가구의 희귀난치성질환 및 18세미만 아동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국가에서 의료급여서비스를 받게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행려환자,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등 1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용도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건보재정 악화로 2008년 시행령을 개정해 차상위계층 수급권자마저 의료급여제 혜택이 단절됐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급여제 역할을 강화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