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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신고는 지역번호 없이 ‘1390’

새로 도입된 ‘선거일전 투표’는 언제부터.

이번 선거의 당일에 개인사정 등으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미리 투표하고 싶은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없이 19일과 20일 이틀간 ‘선거일전 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전 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씩, 전국적으로 총 79개가 설치되며 ‘선거일전 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 전화번호 1390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에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절차는 선거인이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무인입력기’에 무인을 날인하면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발급된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교부받게 되고,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갖고 기표한 후 투표지를 우편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생활 주변에서 선거와 관련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비방·흑색선전, 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1390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구·시·군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연결번호를 누른 뒤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선거길잡이’ 모바일 웹을 통해 ‘1390으로 자동 전화걸기’ 기능을 이용,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할 수도 있다.

/제공=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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