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부정·비리 국회의원을 임기중 국민의 손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어서 입법화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소환제는 선출직인 국회의원을 일정 국민의 동의를 얻어 임기 만료 전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숙명여대 교수인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박재창 위원장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사실을 밝히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유권자들이 ‘리콜(recall)’할 수 있는 제도를 두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임기 4년이 보장되다보니 선출 이후 유권자가 의원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면서 “아직 어떤 사유, 어떤 조건으로 소환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않았으나 유권자의 통제권 회복 차원에서 국민소환제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로 쇄신위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소환제는 통상 부정·비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극한대립에 따른 정국경색 등 책임을 묻는 방안도 포함해 검토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내각제에선 내각수반인 총리에게 의회해산권이 있는 점을 참고하면, 여야 극한대립으로 국회가 제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정국경색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역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몇차례 발의됐으나 자동폐기되고, 19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해 6월 황주홍 의원 등 민주통합당 초선의원 14명이 발의한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여전히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통합당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측이 대선공약으로 검토했지만 남용에 따른 정당정치의 혼란 등 반론이 제기되면서 최종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바 있다.
하지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 보장이 어려워 민감한 현안에 대해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하거나 국민을 상대로 직접 정치행위에 나서는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는데다, 자칫 정적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남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보장돼 있어 개헌해야 한다는 점도 제도 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의 본격 도입논의가 이뤄질 경우 적지않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또 세부 검토과제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제한을 비롯해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윤리감사관제 도입, 교섭단체제도 폐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