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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결의안’ 가결

중증·사망 피해자, 결의안 통과 후 3개월 내 지원… 경증환자 6개월 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보정의당 심상정(고양 덕양갑)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

결의안은 국무총리실의 총괄로 화학물질 사고를 담당하는 환경부와 피해자 관리 및 의료지원을 맡은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해결을 관리할 주무부처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 중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중 생계곤란 피해자에 대해 결의안 통과 후 3개월 내에 우선 지원하고, 경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6개월 내에 마련토록 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는 총 353건으로 이중 사망 건은 111건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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