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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 탈세적발 총력

세원 확대 차원… 세무조사 인력 늘리고 조사팀 보강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 당국이 세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추가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는 등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이 핵심대상이다. 국세청는 지난 2월 내부 인력 재배치를 통해 지방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명을 증원하고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하는 등 총력체제를 구축했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강하게 대처하기로 했으나 초반부터 대기업의 반발에 직면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측이 지난 18일 “편법 상속이나 골목 상권 침해가 아닌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나 중소기업, 서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반발과 여론 추이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밀수, 탈세, 불법 외환거래 등 세관 업무와 관련된 지하경제 규모를 47조원대로 보는 관세청은 지난달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올해 1조5천억원 등 5년간 10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관세청은 이미 기업심사, 범칙조사 등 지하경제 단속 인력을 223명에서 431명으로 배 가까이 늘렸다.

조사대상은 ▲본·지사 간의 특수거래관계 등을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 ▲재산 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귀금속 등 밀수행위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한 우회 수입 및 원산지 증명서 위조 ▲부당 환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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