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최재성(남양주갑·사진) 의원은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보다 2%p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기준 1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8%로 2%p 높이고, 과표구간 100억∼1천억원인 기업에 대해서도 현행 12%에서 14%로 2%p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소수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올려 향후 5년간 3조2천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