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유은혜(고양 일산동·사진)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학교보건법 개정(일명 ‘양일초법’) 공청회를 개최해 교육환경보호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추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에 학교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개교한 양일초등학교 옆에 레미콘 공장과 건축 폐기물처리장이 위치해 아이들이 교실 창문도 열지 못하고 학부모들이 절규하는 현장을 지켜봤다”며 “학교 안팎의 교육환경 문제점이 곪아 터질 때마다 땜질식으로 보완돼 왔던 교육환경보호제도를 반드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