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된다.
어버이날(5월8일)과 제헌절(7월17일)에 대한 공휴일 추가는 대체공휴일제 도입으로 제외하기로 합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체휴일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고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명절인 설과 추석 당일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지 않고 명절 전후로 대체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명절 연휴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일 경우 목요일, ‘토요일부터 월요일’일 경우 화요일을 휴일로 지정해 총 4일을 쉬게 된다.
정부와 재계는 ‘경제성장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국정과제에 포함된데다 여야 간 이견도 없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돼도 실질 혜택은 내후년에야 가능하다.
오는 2015년 설 연휴까지 모든 공휴일과 설·추석 당일이 평일이어서, 일요일과 겹치는 2015년 삼일절(3월1일)부터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안전행정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