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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된 ‘투표안내문’에서 선거인 이름·투표소 위치 등 확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때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란.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는 장비다.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밤샘 등 장시간 개표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개표사무의 정확도와 신속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비, 투표지 분류의 기계화를 통해 개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5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개표가 어려운 점을 감안, 지난 2002년 6월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최초 사용한 이후 공직선거와 위탁선거 및 정당의 당대표 경선 등 각종 선거 때마다 운영되고 있다.

현재 개표에 사용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는 유권자들이 기표한 종이투표지를 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표’로 분류하는 단순한 기계장치이며, 유·무효 판단이 어려운 투표지는 이후 여러 단계의 수작업 개표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에서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사용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다.



선거일에 내가 투표할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의 위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이름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방법, 투표시간, 투표소 위치 등이 게재돼 있다.

또한, 본인의 투표소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접속한 뒤 경기도 및 해당 구·군을 선택하고,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성별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자료제공=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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