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된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해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통상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지만, 이번 감면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이날부터 곧바로 소급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주도록 요청,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4·1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위는 이와 함께 정부의 새해예산안 국회 제출시한을 오는 2015년부터 30일 앞당겨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10일, 2014년에 20일을 앞당겨 단계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