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50%이상 참석하지 않는 불성실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징계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최민희 의원은 22일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50%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발의 배경을 통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 집회에 성실히 응해 회의 및 표결에 참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은 정당한 이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의정활동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 참여에 제고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김광진·김재윤·박민수·배기운·이인영·정청래 의원, 통합진보당 서기호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또 예산심사 과정의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끼워넣기식 반영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시 서면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