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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소위 열어 의결… FIU 정보 활용 개정안 처리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경제민주화 법안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또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FIU정보 공유는 ‘증세없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한 사생활 침해 및 국세청의 권한 남용 우려와 관련, 선의의 거래에 대한 피해를 막고자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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