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22일 중국산 소금에 국내산을 섞은 뒤 ‘신안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지난 4월 7일까지 포천시에 불법 소금공장을 차려놓고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은 가짜 ‘신안 천일염’ 1천190만원 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 소금에 꽃소금을 섞어 꽃소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중국산 소금 276t을 수입해 국내산과 1:1의 비율로 섞어 만든 가짜 천일염 17t을 도·소매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30kg 기준 중국산 소금은 매입가가 7천원이고 국내산은 두 배에 가까운 1만2천800원이었다. 이씨는 이 둘을 혼합, 30kg 기준 1만7천원에 팔았다.
조사결과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소분 판매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소분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공장 설립 신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 천일염은 재래시장의 상회 등으로 유통돼 이미 일반인들에게 판매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