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심내 자투리 땅을 이용해 조성한 쌈지공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쌈지공원관리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도의회 김주성(민·수원) 의원은 조성 이후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도심 내 쌈지공원들의 관리를 위해 쌈지공원관리사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도시공원이나 쌈지공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지만 일정규모의 근린공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관리자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해당 시장·군수가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해 2개 이상의 쌈지공원을 맡는 관리사를 선정·운영토록 했다.
이들은 쌈지공원의 시설물의 설치·관리를 비롯해 청소와 관목 및 조경수 관리, 이용객에 대한 홍보 및 지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를 맡게 된다.
이같은 개정안 추진에 도는 쌈지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물이나 수목을 관리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한 시민정원사를 쌈지공원관리사로 활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공원관리사 운영을 통해 쌈지공원에 대한 효율적 운영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도 함께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도와이견을 보이면서 조례 제정과정에서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