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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公, 150가구 임대주택 공급

이달 말까지 입주신청 받아

안산도시공사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한 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입주신청을 받는다.

지원되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85㎡)인 다가구,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150가구분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세금은 가구당 7천만원까지 지원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만약 전세금 7천만원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 350만원을 내고 매월 11만1천400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네차례 재계약이 가능해 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문의: 안산시 복지정책과 ☎(031)481-2368, 안산도시공사 사업지원부 ☎(031)481-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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