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종걸(안양 만안·사진) 의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 비율과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강화하고 회사와 대주주간 거래를 제한하는 등 건전 경영을 유도해 사유화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3년이내 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의 사외이사 임명 제한과 결격사유 확대 등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고, 각종 금융거래를 통제하는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대주주나 금융계열사간 거래를 제한해 사유화 방지 및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금융회사의 소유와 경영, 내부통제 소홀 등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지배구조를 개선해 부실 금융사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