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복무 중 재학중의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가 면제돼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으로 복무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정부가 2010년부터 시행한 ICL(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따라 군 복무시 2년간의 대출이자를 더 내야하는 불이익 발생에 따라 도내의 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과 민주통합당 유은혜(고양 일산동) 의원이 지난해 6월 19대국회 개원과 함께 법률개정안으로 제출됐었다.
교문위는 새누리당 김태원·박인숙, 민주통합당 유은혜·장병완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의해 대안을 마련해 의결,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안을 맨 처음 제출한 김 의원은 “군에 입대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2년간의 복무기간에도 이자를 더 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군에 있는 동안은 이자를 면제해주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