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보궐선거의 투표시간은.
4월24일 재·보궐선거의 투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에 사진이 부착돼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대별로 우송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를 빨리 마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이용하고,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된다.
선거운동은 언제까지 할 수 있고, 선거일 후 할 수 없는 것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일 후에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거나 선거일 다음날부터 13일 동안(4월25일~5월7일)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제공=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