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남경필(수원병·사진) 의원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지상파방송의 동시 재전송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도록 KBS2와 MBC 등 공공성을 지닌 방송도 재송신 등의 관련 규정을 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관련 규정을 ‘방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비용분담, 협정의 공정성 등도 동일서비스의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남 의원은 “지상파방송의 동시 재송신 대상을 KBS1과 EBS 등 2개 방송에 한정, 방송통신의 융합·멀티미디어 시대에 상응하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디지털방송의 보급,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 등 방송환경 변화로 분쟁 발생과 시청권을 침해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