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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강아지 매달고 1㎞ 주행 70대 검거

강아지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주행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왕경찰서는 2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1·청각장애 4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쯤 의왕시 이동 내륙 컨테이너기지(ICD)에서 지인으로부터 5개월된 진돗개를 받은 뒤 오토바이에 줄로 묶어 1㎞가량 주행,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강아지가 잘 따라오도록 저속으로 운행했는데 청각장애 탓에 끌려오면서 다쳤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강아지는 발과 몸에 상처를 입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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