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하진(성남 분당을·사진) 의원은 전기수요 효율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1년 9월 발생한 전국적인 정전사태 이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수요관리 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 향상 및 지능형전력망의 활성화를 촉진토록 했다.
전 의원은 “전력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전기효율을 높여 피크전력을 낮춘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면서, “피크타임에 전력 소비량을 줄여 절약되는 비용으로 새로운 에너지 산업시장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것이 창조경제라고 확신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