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기춘(남양주을·사진) 의원은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4일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의 학교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6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내 많은 지역들이 숨통을 틀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양주시의 경우 수도권 과잉규제로 인해 그간 난항을 겪어 왔던 서울 소재 대학 제2캠퍼스 유치 등 4년제 대학 유치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번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 촉구한다”면서 “시행령안 통과는 그동안 과잉규제로 역차별을 받아 온 수도권의 숨통을 트여 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