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SK뷰입주예정자협의회가 집단대출 및 카페 정회원 등업비용 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 24·26일자 23면 보도) 우선협상은행의 지정 법무사를 우선협상 법무사로 선정, 안내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수원SK뷰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협의회는 개인적으로 법무사에게 등기대행을 맡기는 경우 30여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협의회가 집단등기를 의뢰한 지정법무사는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며 집단등기를 진행 중이다.
또한 협의회는 집단등기 진행과 관련, 우선협상은행으로 지정한 A은행을 비롯해 B, C은행의 지정법무사를 우선협상 법무사로 안내하며 입주완료시까지 단지 내 직원 상주처를 운영해 상담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협상 법무사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등기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작성한 서류 제출대행 등을 하며 은행측으로부터 근저당 설정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 협의회 정회원은 등기대행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협상은행 지정법무사인 안산 1곳과 용인 2곳 등의 법무사를 우선협상 법무사로 안내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협의회가 특정 은행을 우선협상으로 지정해 다른 은행과의 접촉 등을 일절 삼가토록 한 데 이어 법무사조차 우선협상은행 지정 법무사를 우선협상 법무사로 하면서 일감몰아주기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입주예정자 K씨는 “우선협상은행 지정도 모자라 은행지정 법무사를 우선협상 법무사로 지정해 3천여 세대가 넘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안내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 관계자는 “대부분 협의회 차원에서 법무사를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회가 특정업체를 지정·운영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막기 위해 우선협상은행 법무사로 지정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