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 보수 등에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산집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산업기반시설인 안산시흥스마트허브(옛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도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안산시흥스마트허브는 국가와 안산시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조성된지 30년이 지나 기반시설이 노후돼 공단 환경 개선이 절실함에도 법적·제도적 장치 부재와 이로 인한 재정지원 미흡 탓에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내 각종 시설의 유지와 보수, 개량 및 확충을 통해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중 용수공급시설과 교통·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산업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구조고도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30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그동안 국가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산업기반시설에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집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가 지원 대상이 산업기반시설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산집법 통과에 대해 전 의원은 “공공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대된 만큼 앞으로 반월시화공단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공단지원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