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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署, 관공서 주취소란·허위신고 3명 즉결심판 회부

분당경찰서는 최근 관공서 주취 소란, 거짓신고 등의 신설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3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새벽 1시쯤 이모(43·여)씨는 지인에게 ‘너무 무서워, 경찰 불러달라’는 문자와 ‘내 폰 뺏겼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지인이 위급 상황인 것으로 오인, 경찰에 신고해 경찰관 20여명이 투입되는 등 치안력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일 새벽 5시쯤 만취 상태였던 박모(41·여)씨는 성남시 분당구 이매파출소에 들어가 과거 신고 처리과정에 불만을 갖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고 또 김모(49)씨는 6일 새벽 6시쯤 만취한 채 금곡파출소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혐의다.

분당경찰서 설용숙 서장은 “주취자 소란행위와 허위신고 등은 경찰 업무 마비를 야기시켜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나쁜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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