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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직비리 뿌리 뽑는다

市, 스마트폰 익명 제보 시스템 도입
부조리 행위 본인인증 없이 신고 가능

남양주시는 신고자의 신분보호로 내부신고를 활성화해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일부터 ‘스마트폰 익명 제보 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익명 신고와 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호를 위해 IP 추적방지 등 특허기술이 있는 민간업체에서 접수사실을 시에 통보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신고대상은 남양주시 공직자의 공금 횡령, 금품 향응수수 등 각종 부조리 행위로 일반인이나 내부직원이 별도의 본인 인증절차 없이 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방법으로는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의 ‘공직자 부정부패신고센터’내 설치된 익명제보시스템 배너 클릭 및 민간업체 홈페이지(www.redwhistle.org)를 직접 방문해 작성하면된다.

또한 내부직원에게 배부된 익명신고 QR코드가 인쇄된 ‘클린스티커’ 또는 ‘클린명함’과 청사의 공공시설에 부착된 QR코드가 인쇄된 스티커에 스마트폰을 스캔하면 곧바로 익명신고창이 나타나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진·동영상 등 증거자료도 첨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접수된 신고는 민간업체에서 시청 감사관실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메일과 SMS로 전송되고, 감사관실에서는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해 처리 결과를 익명제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신고자가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시는 시 홈페이지 배너광장에 조직 구성원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부패인접상황, 심리적 갈등, 이해상충, 행동강령의 적용 및 해석 등에 관련된 다양한 고민과 의문에 대해 본인이 스스로 감사부서에 질의나 상담을 신청하고 그에 대한 답변과 조언을 구하는 ‘준법질의시스템’을 설치해 함께 운영한다.

이태식 감사관은 “제보되는 부정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무관용의 원칙으로 공직비리를 뿌리 뽑아 청렴을 선도하는 남양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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