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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간 ‘분쟁·갈등’ 자율적 해결 유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소송상 화해제도’ 국내 첫 시행

부천지역 내 학교폭력, 지역 주민간 분쟁·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천지역의 법원과 검찰, 지방자치단체, 교육계가 뭉쳤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형사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성과 용서, 피해 보상 등으로 서로 합의에 이르게 하는 ‘형사소송상 화해제도(형사화해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는 처벌과 응보라는 기존 형사법 이념에서 치유와 화해, 책임과 용서를 통해 원상을 회복하는 회복적 사법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형사화해가 이뤄진 적은 있으나 법원 차원에서 제도화해 시행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부천지원은 설명했다.

형사화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명시돼 있으나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피해자와 피고인을 화해로 이끌 전문가가 없어 그동안 사문화 되다시피했다.

부천지원은 형사화해제도를 알리고, 5월 중 전문가 20여명으로 형사화해위원을 구성해 곧 시행할 방침이다.

임수희 부천지원 판사는 “양측의 갈등을 조정·중재해 합의하는 형사화해는 범죄예방, 범죄자의 사회통합 등으로 사회를 안전하고 밝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부천지원은 이날 부천시청사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천시, 부천교육지원청 등과 ‘회복적 사법 부천지역 합동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는 회복적 사법의 필요성과 시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부천지역에 적용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검찰은 이미 시행 중인 형사조정제도 활성화를, 부천시는 층간소음 등 주민간, 집단간 갈등의 자율적·평화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또래 중재와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등을 실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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