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안산 단원갑·사진) 의원은 장기 공공임대주택단지내 사회복지시설과 임대주택 추가 건설 등 주거복지동 사업에 따른 철거·신축시 주민동의 기준을 주택소유자 2분의 1이상으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 및 임대주택으로 구성된 단지내 주거복지동 사업의 공유물 철거·신축시 민법상의 토지소유자 전원동의를 적용,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으면서 주택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거복지동의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 전원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존 분양주택 소유자의 공유지분 변동이나 재산 피해도 없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