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소사뉴타운지구내 소사본동 197-1 한신아파트 일대 소사본12B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됐다.
부천시는 소사본12B구역 추친위의 승인취소를 지난달 29일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소사본12B구역은 주택재개발방식으로 추진되던 사업면적 7만3954㎡에 토지등소유자 1천97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난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의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이 접수돼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이와함께 앞서 지난 2월 소사뉴타운지구내 소사본동 65-6 일원 소사본7-2D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미구성구역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 향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해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뉴타운 제도개선 일환으로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관련법에 따라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의해 신청된 사항은 주민의사에 따라 후속절차를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