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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국도변에 불법시설물 설치 ‘눈총’

관광지·관공서 관내 간판 등… 국토관리사무소서 철거공문 ‘망신살’

남양주시가 국도변에 간판 등을 불법으로 설치, 뒤늦게 철거하는 소동을 벌여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남양주시에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 45호선 도로구역내 불법시설물을 즉시 철거하라고 지난 2월 공문으로 요구했다.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가 남양주시에 철거를 요청한 불법시설물은 국도 45호선 도로변에 있는 민간이 운영하는 A박물관과 B마을 등을 비롯한 어린이집 안내 간판 등 31건에 이른다.

특히, 시는 시의 대표적 인물인 다산선생의 유적지와 관련된 안내 간판과 면사무소 및 보건소 등 관공서 안내 간판 등도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법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시민들은 시가 이렇게 불법으로 설치한 간판들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사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3월4일까지 철거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또는 행정대집행후 철거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시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뒤늦게 철거를 실시, 이전할 장소를 물색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것은 잘못”이라며 “늦게나마 설치 허가를 받으려고 했지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아 이전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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